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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린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금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시중금리에 최대 4%의 추가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준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신성장 원천기술보다 각각 10%포인트, 3~4%포인트 우대해 적용한다.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21년, 2022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된다.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