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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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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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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정부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계층에 연 520만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은 연간 기준으로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원, 67만5000원에서 모두 35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중·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2월 11일부터는 사무직원을 뽑을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해야 한다.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도 내년 3월 25일부터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기존보다 4만5000원(15.7%) 늘어난 33만1000원, 중학생은 9만원(23.9%) 증가한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10만6000원(23.7%) 오른 55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6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12곳의 가족센터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과 영아수당(만 2세까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준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최저임금 60% 수준) 지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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