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2010000063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1. 02. 10: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장애인,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 강화.
clip20220101171207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2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가 강화됐다.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

또 청년들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한‘희망저축계좌Ⅰ’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 위한 ‘희망저축계좌Ⅱ’를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희망을 원하는 사람 대상으로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도 시행한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시 거주 등록장애인과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접수한다. 또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45%에서 46%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월 15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이 부과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