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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와 농경지 입지 등으로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이다.
시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로 개설 등)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가능하다.
강화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강화산성, 고려궁지 등),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등과 중첩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만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제)할 예정이다.
공원구역 해제 예정지는 △북산-4(강화읍 관청리 960 일원) 4170㎡ △북산-5 강화읍 관청리 965-4 일원) 7679㎡ △북산-7(강화읍 관청리 990 일원) △북산-10(강화읍 관청리 795-1 일원) 1839㎡(전체 3029㎡ 중 부분 해제) △북산-11(강화읍 관청리 947-1 일원) 3617㎡ △북산-13(강화읍 관청리 777-4) 2만6594㎡ △북산-16(강화읍 관청리 41-23 일원) 2만272㎡ △북산-20(강화읍 대산리 1258-1 일원) 2866㎡ △북산-21(강화읍 대산리 산 126-1 일원) 2,629㎡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는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해제)하는 지역”이라며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 정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