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IPA, 인천항 출입 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5010002294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1. 05. 11: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진2) 출입증 발급신청자가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출입증 발급신청자가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달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하며, 교육 영상은 하역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항만종사자 등이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향후 IPA는 항만종사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 보완해갈 계획이며,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 출입 시에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