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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또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