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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외곽수로 정비공사 불법 재하도급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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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1. 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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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직접시공 법령 위반...행정 처분 요청·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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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의 하도급사인 A산업개발이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하도급은 부실 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사와 21억원에 도급 계약한 B종합건설은 A산업개발에게 수로 준설 공종을 12억900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사는 다시 C건설중기에 9억5000만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줘 지난해 4월 말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SL공사는 원도급사인 B종합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B종합건설와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 최병진 부장은 “올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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