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중위소득 45→46% ↑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9010004457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1. 09.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천애뜰 2019년 10월 말 사진-s(3)
인천시청
올해 인천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만1000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124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7만5915가구에 1731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1870억5900만원을 투입해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와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는 중요한 서민 복지 정책”이라며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