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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운영자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했다.
이 들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24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또 도박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