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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방류에 앞서 어선어업 생산자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방류 희망어종 전수조사를 거쳐 방류 어종(동남참게·붕어·미꾸리)을 선정했다.
방류된 치어는 성어가 되는 2~3년 후 어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며 여름철 모기 대량 발생 원인이 되는 장구벌레 유충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어구 발견 시 철거하고 체장 미달 어린 고기는 포획 시 재방류 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2006년부터 한 해 평균 70만 마리의 토종민물고기 치어를 낙동강, 주천강 등 내수면에 방류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