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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 ‘증거 불충분’ 심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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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1.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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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며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0일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지난 2020년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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