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날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원을 발견,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1880억원의 횡령사고를 안내했다. 최근 횡령금액이 100억원 추가 발견돼 19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피의자가 전체금액 중 100억원을 출금 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서 벌어진 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 발견에 따라 피의자가 횡령한 전체 금액은 앞서 밝혀진 1980억원에 235억원을 추가해 2215억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기존 발표와 동일하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