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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성군에 따르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교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며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도 농지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최소 330㎡부터 최대 1980㎡까지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설치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난방와 보온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도시 근교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홍성군의 근교농업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홍성군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