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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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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1.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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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임대료 50~80% 감면
지난 2년 간 약 214억 감면에 이어 올해 107억 감면혜택 예상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2020년 2~12월)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 간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경기침체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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