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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과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농지조성과 농지정리 공사는 흙쌓기(성토) 등을 위해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과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다.
현재 홍성지역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생성된 토양을 사용해 봄철 농번기 준비를 위한 농지 성토작업이 많아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군은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농지 성토 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여부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최근 농지 성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농지 성토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토지주는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