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양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 위반업소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사업장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이 안전 먹거리 유통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의 계기가 되고 군민들의 편안한 설 명절 보내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