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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6508명이며,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3000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0만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구청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구와 광역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체계는 주민편익과 행정효율 향상, 주민자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과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과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편익이 크게 향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 분야 120여 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신청할 수도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제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도시의 개념을 벗어내고 인구 80만 이상 메트로폴리스로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격자형 철도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