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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페이퍼컴퍼니 이용 ‘재산 국외도피’ 유명 가전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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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1.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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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여명 투자자 몰래 자녀에게 경영권 불법승계
noname01호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제공=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지난 2017년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사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대표는 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자녀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토록 하고, 4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송금받아 이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해외로 빼돌렸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 거주토록 해 외국환거래법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함을 보였다.

A사 대표는 지인 명의로 홍콩에 또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20억원대 해외공장을 헐값인 5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외환검사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A사의 불법승계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입증해 냈다.

이로 인해 A사 투자자 3500여명과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큰 피해가 예상됐으나 세관 측이 그동안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A사가 금융감독원에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토록 유인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도 마련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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