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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창업기업 1만1천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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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13. 12:00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이하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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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0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1000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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