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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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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1.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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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
관세
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관세청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면세산업이 그동안 유지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회복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관광·제조·물류 등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고, 국가 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경제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관세청의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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