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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천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 면허를 소지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2만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