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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당과 국방부가 발표한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 905만3894㎡ 가운데 인천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가 포함돼 있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369만9026㎡ 가운데는 중구(운북동)·미추홀구(문학동)·연수구(연수동) 일대와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 등 234만898㎡가 포함했다.
인천은 그간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로 인한 해안가 접근성 제약과 더불어 도심 내 산재한 예비군훈련장·사격장으로 인한 지역단절과 발전저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이중고 해소를 위해 시는 접경지역의 해안 철책선 제거와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2019년 국방부와는 제3보급단 등 인천 관내 군부대통합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해안철책 제거나 군부대통합재배치는 지속적인 협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당정의 조치는 좀 더 신속한 시민 생활여건 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강화 북단 등 해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문학산 등 도심 내 산악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검단 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국방부는 물론 해당 지역 군·구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