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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누락된 재원 약 29억3000만원(변상금 포함)을 세입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올해부터 매년 3억2000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해 기반시설이 완료 이행된 사업지구와, 일부 준공된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용 개시된 사업지구 기반시설 내 점용 중인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에 대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구청의 점용허가대장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4개 관할구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66개 노선과 공원, 하천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구청에 변상금과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토록 해 총 29억3000만원(변상금 26.1억, 점용료 3.2억)을 세입조치 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3억2000만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공공시설물 관리청과의 인계·인수에 따른 사전협의 시 관련도서(도로대장, 지하매설물도 등)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로대장 등 자료 구축을 통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