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500㎡로 전년도 배정물량 8만㎡에 비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과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해당 공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와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까지 유보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