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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군에서 신청한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매립실시계획에 대해 승인하고 1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립실시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해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675.17㎡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구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또한 어업활동을 벌인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고 어민들이 수산물 선별작업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물량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황복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새우젓을 사러 창후항까지 올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어업활동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