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억측만... 고의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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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잘 알면서도 거듭 공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안다”며 “속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사한 억측이 더는 난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