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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보상금 지급 빨라진다…30만원 미만은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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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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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권고' 브리핑하는 정은...<YONH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 권고 및 안내 사항 등을 설명하는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장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질병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하게 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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