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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회는 기록표결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 성명을 기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도 커짐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지방의회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2건,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