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21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 어업 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포항사랑상품권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