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수비용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을 갖춰 군 민원봉사실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