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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백선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중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지훈,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