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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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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1.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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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주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5)
경주시가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시의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25일 여성가족부와 비 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다.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 부 심사에서 성 평등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지난달 신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첫발을 뗐다.

협약식 이후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시의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도 진행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는 2019년 9월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 직 여성위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적극적 운영 △여성친화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확대 발굴·추진 △시민 대상 여성친화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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