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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제도’ 확산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번 성과점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내실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실적과 파급 효과성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 △사전컨설팅 처리실적와 사례 등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표를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 심사단’이 평가했다.
시는 적극행정이 본격 제도화되던 2019년부터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장려 공직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내실화 평가에서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 모집하는 등 위원회 기능 강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 해소 위한 공장 증설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장기 미해결 과제와 다양한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덕천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