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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 “옳지 않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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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2. 01.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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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다.
답변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YONHAP NO-328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연합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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