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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지역주택조합 사기 혐의로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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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01. 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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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명에게 33억 원 편취한 혐의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222명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피해자 222명에게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약 23%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속였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기 위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고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넘어왔다. 하지만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건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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