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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가해 학생 4명은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원 송치되거나 전학 조처됐으며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초동 대처 미흡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신상공 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외국 국적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