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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가 변경돼 기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는 어려워 결정된 조치다.
앞으로는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를 방문했을 때 PCR(유전자검사)우선 순위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PCR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유전자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유효기간 24시간)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임시검사소)에서 검사한 경우만 현장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행일은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가 가능하고, 임시검사소(사우동, 마산동)는 3일부터 시행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신속 검사와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