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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녕군에 따르면 빈집 수선 지원사업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를 지원한다. 매입의 경우 20동에 동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임차의 경우 4동에 동당 35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사업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귀농·귀촌인 세대주에게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동에 동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창녕군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이 전입하거나 전입할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빈집 수선의 경우 공사 착공 후, 설계비 지원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군에서 확정통보를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