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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공통), 농촌 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 기후변화, 산림으로 9개 분야 179개 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사업 내용 등이 담긴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는 군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시행 1년 전 신청을 받는 것으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기한 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등)와 각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소관 사업별로 접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