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IRI리포트’에 실린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에서 임준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빅테크 규제가 현재 일반경쟁규제, 영업행위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 성장세를 감안할 때 특정분야 전문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그룹별 시가총액 기준 5위, 6위를 기록 중이다. 카카오는 현재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할 계획인데, 기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보험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해 통신사업이 형성돼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 구조에서 독점화로 변했다. 1894년 전화 특허 만료 이후 많은 기업들이 진입해 경쟁구도를 이뤘다가 1921년 AT&T의 독점구조가 시작됐다. AT&T가 가격인하, 합병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가자 미국 정부는 독점적 통신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신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통신시장 초기부터 FCC가 존재했던 것이 아닌 시장구조가 독점구조로 진화하면서 전문규제기관이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유선통신사업의 경우엔 독점화 이후 전문규제기관이 신설되고 사전 요금규제 등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전문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내서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기관 신설과 디지털 플랫폼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규제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공유에 해당되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로는 데이터 공유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데,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