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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장애인복지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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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2. 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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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AB4G7712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6일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 9개월 확대와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2022년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포항시는 돌봄 공백 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주간활동 지원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확장형 월 165시간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아동수당이 지난해 대비 중증장애인은 월 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만원 인상된다.

이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추진한다.

이 밖에도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된다.

재판정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해 신장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장애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지·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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