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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 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48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47동이며 특히, 비 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40동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은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1동당 사업비 최대 540만원을, 취약계층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청구는 불가하다. 지원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상 건축물사진, 소유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진행절차는 읍·면·동 신청, 지원대상자 확정, 철거업체 방문(면적조사), 사업시행(철거와 개량)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45동 철거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항시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 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적극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