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서 출시…1개 은행서 1개 계좌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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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곳이고, 앞으로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도 추가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상품은 매달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수준이다.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연 9.31% 금리를 적용하는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시한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받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연령이나 개인소득 등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