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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신축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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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2. 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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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기를 점검 및 사용법을 교육 중인 사진
밀양소방서 관계자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소방서
경남 밀양소방서는 신축 공사장 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절단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작업장 규모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 완비 △위험작업(화기, 용접 등) 시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 후 작업 실시△인화·폭발성 등의 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 △작업 공간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확인 철저 등이 있다.

윤영찬 소방서장은 “화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며,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귀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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