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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민지원기금은 4643억원, 인천시 지원금 6559억원, 체육시설 등 기타 지원사업은 1566억원이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지난해까지 30년간 총 4643억원을 지원했다.
매립장별로는 제1매립장 1614억원, 제2매립장 2394억원, 제3매립장 635억원이다.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공동사업에 3218억원이 사용됐고, 가구별 현물지급 사업에 815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합의에 따라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징수해 조성하는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900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1659억원을 합하면 인천시에 지원한 금액은 655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 중 6122억원을 지난해 4월 까지 악취·미세먼지·하천관리 등 환경관리, 복지회관·체육시설·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도로확충·관리 등으로 사용했다.
내용별로는 △환경·자원관리 1999억원(32.7%) △문화·체육 1431억원(23.4%) △도로·교통 1435억원( 23.4%) △공원·녹지 조성 680억원(11.1%) △자치·소방·복지 577억원(9.4%)순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0억원 △2016년 329억원 △2017년 319억원 △2018년 449억원 △2019년 1126억원 △2020년 1612억원 △지난해 2087억원을 집행했다.
이 밖에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골프장) 수익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170억원 △제3-1매립장 건설비의 10%로 건립한 주민편익시설 92억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2%~25.9%로 조성한 기반사업부담금 중 골프·수영·승마장·간이체육시설 1304억원 신설 등 1566억원을 지원했다.
정시용 SL공사 전략계획부장은 “앞으로 30년은 주민, 인천시, 공사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며 함께 발전하는 3자 통합의 시너지 기업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