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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아동 1人당 가구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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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2. 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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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07일 시흥시청 겨울 -항공이미지6
시흥시청 청사 전경/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올해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가구 260만원, 4인가구 409만원) 가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가구당 매월 지원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9000원, 4인 가구 19만5500원으로, 아동포함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매월 16만4450원에서 최대 45만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억10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는 연간 4784가구가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1895가구가 아동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가구 중 94가구는 주택 구입,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의 성과를 얻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며,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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