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Tax)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해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