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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이번에 실시하는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1000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227건이 발생하는 등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