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 감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09010003874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2. 09. 12: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noname01ㅀ호
최근 반입기준 위반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모습/제공=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시켰다.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와 함께 반출 조치했다.

위반사항으로는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 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 등이다. 공사는 벌점기준금액 7만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