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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시켰다.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와 함께 반출 조치했다.
위반사항으로는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 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 등이다. 공사는 벌점기준금액 7만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