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기업도 3%포인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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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됐던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 사업화 시설 등 2단계 구조로 세액공제를 지원하던 것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단계를 추가해 3단계로 나누고 세액공제율도 높였다.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의 분야로, 세부범위를 이번에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씩 공제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보다 각 3%포인트씩 높아진 수준이다.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4% 공제된다.
또 그린수소 등의 탄소중립 기업들도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2%포인트씩 높아진다. 그동안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에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정도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에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한 덕분이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일반시설보다 2%포인트씩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이 세액공제율은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됐고, 올해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됐던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여행객이 발길을 끊으며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현행 5000달러로 운영되던 구매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면세업계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원래 1979년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500달러 한도로 신설돼 올해까지 43년째 유지돼왔던 제도다. 2019년에는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렸는데, 한도를 상향한 지 3년 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밖에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선 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회사 경영권 이전과 관련해 20% 할증하던 것에 대해선 회생계획 이행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식 거래로 최대주주 등의 변경을 통한 경영권이 이전될 때 회생계획·기업 구조조정·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20% 할증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도 확대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현행 고셔병·부신이영양증 등 11종에다가 전신 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신경섬유종증(1형) 등 3종이 추가된다. 금전대차거래에서 이자율 기준금리도 현행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LIBOR)에다가 1.5%를 가산하던 것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에다가 1.5% 가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최소 기준을 투자금액 10억원, 근무인원 20명으로 규정했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간 50%씩 감면해준다.















